◈ 성주 합하께 올린 글(上書于城主閤下) (2)
화민(化民) 안옥(安沃)ㆍ안극(安極)ㆍ안사로(安師魯) 등은 삼가 목욕재계하고 백번 절하며 성주 합하께 글을 올립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오성군(鰲城君)과 문정공(文靖公) 두 선생의 우뚝한 공훈과 거룩한 공적 및 도덕과 문장은《고려사》본전 및 제강과 찬요 등의 서책에 뚜렷이 드러나서 저희들이 우러러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현 조곡서원(早谷書院)은 두 선생을 추승하여 모신 곳입니다. 다만 먼 후손들이 영락하여 의지할 곳이 없게 된 까닭으로 예전(禮典 : 예법으로 정한 제도)에 조금 흠결이 있었으나, 도내 유생들의 공론이 준엄하게 일어나고, 예조의 관사(關辭 : 하급관청에 보내는 공문서)가 간절하고 지극하여 관아로부터 제수를 갖추어 향사를 지낸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비록 가까운 경우이나 말씀드리자면, 전임 성주인 박후(朴侯)와 이후(李侯)의 경우에도 탄복하여 칭찬하면서 특별히 표창하는 예전을 더해주었으니, 이는 훌륭한 이를 표창하는 풍속을 세우는 어진 정사이고, 실로 떳떳한 본성을 좋아하는 양심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저희들은 비록 못나고 어리석으나 어찌 감히 희생과 폐백을 소홀히 갖추어 숭의전(崇義殿)에 배향된 영령을 욕되게 하겠으며, 또한 선조께서 이런 사실을 알고서 선뜻 ‘나에게 후손이 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엎드려 생각건대, 성주께서는 어진 이를 사모하는 정성이 체직되어 떠난 전임 두 성주보다 결코 못하지 않을 것이오나, 혹시 잘못들은 사실이 있지 않을까 두려우니, 개탄스럽고 애석한 마음 가눌 수 없기에 이에 감히 우러러 호소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특별히 밝게 살피셔서 어질고 후한 처분을 내려주소서. 천번 만번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주 처분 서기 1853년(계축) 9월 일
제사(題辭) : 예전은 모두 정한 규례가 있으니, 관아가 어찌 식례(式禮)를 어기면서 예전을 보태거나 덜 수 있겠는가. 관속들이 중간에 속이고 감춘 것은 살펴서 바로 잡으면 될 뿐이다. 이번 이 간청은 생각이 부족하여 사체(事體 : 일의 이치와 정황)의 손상을 면하지 못할 일이다.
16일.
上書于城主閤下
化民安沃安極中安師魯等, 謹齋沐百拜, 上書于城主閤下. 伏以鰲城君文靖公, 兩先生嵬勳偉積, 道德文章, 昭著於麗史本傳及提綱纂要等書, 不待民等之所仰陳, 而至於本縣早谷書院, 卽兩先生崇奉之所也. 只緣雲仍零丁, 禮典乍欠, 道儒之公議峻發, 禮曺之關辭懇摯, 自官備禮以行享事者, 厥惟舊矣. 雖以挽近言之, 前城主朴侯李侯, 亦爲歎賞而特加褒典, 則此不但旌淑樹風之仁政, 而實由於秉彛好德之良心也. 民等雖不肖, 豈敢苟具牲幣以忝崇義殿配享之靈, 而且先祖有知, 其肯曰予有孫乎! 窃伏念城主慕賢之誠, 必不下於前等遆去之兩侯, 而恐或有誤入聽聞者, 民等不勝慨惜, 玆敢仰籲. 伏願特加明察, 俯賜仁恕. 千萬祈恳之至.
城主處分. 癸丑 九月 日.
禮典, 皆有定例, 官何嘗以違越式禮之增減禮典乎! 官屬中間欺蔽, 省察矯捄而已. 今此所訴, 未免少商量, 傷事面向事. 十六日.